Notice

제목 실권예고부 최고서
작성자 지인슈 작성일 2020-06-12

실권예고부 최고

정관 제 10조의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6월 1일 주주결의서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.
아래 청약일까지 청약대상당사자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.

<아래>

1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
2. 인수할 신주식의 종류와 수 및 인수총액 : 보통주 441,000 주 , 금 220,500,000원
3. 신주의 발행가액 : 500원/주
4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0년 5월 29일
5. 신주인수권자확정 및 청약최고일 : 2020년 6월 12일
6. 신주청약일 : 2020년 6월 26일
7. 주금납입기일 : 2020년 6월 29일
8. 신주식의 액면금액 : 500원
9. 신주의 인수방법 : 현금납입
10. 실권주처리 :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기존주주에게 배정함.
11. 기타 본건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관련문의 : 02-6082-9405

2020년 6월 12일

주식회사 지인슈
대표 정정희(직인생략)